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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 뉴스 해설

재취업지원 의무 500인·300인으로 단계 확대

중견·중소기업 인사·구직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성희롱 과태료 기준 변화 점검해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3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어지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범위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구체화된다.

사실 정리: 두 시행령 개정의 핵심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은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 방식도 다양해진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주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맞는 편의를 제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새로 정한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지 기한의 구체적 일수는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관 안내에서 확인 필요하다.

현직자·구직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인사·총무·노무 담당자는 자사 상시근로자 규모가 500인 또는 300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대상이 되면 컨설팅 제공, 훈련 참여 시 근로시간 조정 등 이행 방식을 사전에 설계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통지 절차와 성희롱 신고·조사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물류 기업의 관리 부서도 예외가 아니다.

구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는 중견·중소기업에서도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는 점이 기업 문화를 읽는 단서가 된다. 다만 서비스 대상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이므로 해당 연령대가 아니라면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원 기업의 제도 운영 여부는 채용 설명회나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점

현업에서 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중견기업까지 넓어지면 인사·노무 직무에서 제도 설계와 운영 경험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관리 직무 지원자라면 규모별 의무 기준과 이행 방식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직자는 시행 전에 인원 기준, 대상자 분류, 내부 통지 절차를 한 번에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발표(2026-11-03)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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